해외패키지
- [부산출발] 중국 『칭따오 맥주의 도시 청도!』 3일 ★ ★특전포함★ GBBY899T-CH
- 99,000 원 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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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기간
2박 3 일 -
방문지역
중국/청도 -
한국출발
2024-05-28 (화) -
한국도착
2024-05-30 (목) -
항공사
에어부산 항공여정보기 -
예약현황
예약 0명 / 좌석 16명 (최소출발 1명)
구분 | 성인 (만 12세 이상) | 아동 (만 2세 ~ 만 12세 미만) | 유아 (만 2세 미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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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상품가 | 199,000원 |
199,000원 |
0원 |
유류 할증료 | 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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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상품가 | 199,000원 |
199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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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 인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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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합계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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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류할증료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아동/유아 기준은 항공사마다 상이하여, 예약 후 최종 확정 됩니다.
- 포함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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왕복항공료, 유류할증료(발권일기준), TAX, 호텔(2인1실), 식사, 전용차량, 기사, 가이드, 관광지 입장료,
여행자보험, ♥특전 칭다오맥주2캔♥+♥무료 5성 호텔 업그레이드♥
- 불포함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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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류할증료 변동분, 싱글차지, 개인경비 및 매너팁, 기사/가이드팁 $30/인, 중국비자비용(\50,000/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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▹쇼핑안내 : 2회 (라텍스, 진주, 죽탄 중)
▹옵 션 : 발마사지 1시간 $25 ,전신마사지 1시간 $30, 발+전신마사지 90분 $50, 맥주박물관 $35,
양꼬치+맥주무제한 $35, 해천만쇼 $60(현재진행x), 해천만온천 $50, 노산$100 유람선 $30, TV타워 $30
♥강력 추천 옵션 : 맥주박물관 $35/인, 발+전신마사지 90분 $50/인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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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여권 유효기간은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으셔야 합니다. 하루라도 모자라면 출발이 불가능합니다.
-청도 도착비자 서류 : 여권사본, 신분증사본(신여권 또는 주민번호뒷자리없는경우),
-주민번호 뒷자리가 125, 225, 325, 425로 시작하거나 종교인, 거주, 관용여권 등의 경우 개인비자로 진행
-중국 입국 시 48시간 전 PCR검사는 모두 폐지됐으며 신속항원(자가키트)로 진행됩니다. - 권고사항
- 7/19 ~ 8/11 맥주축제 써차지 발생합니다.
- 일정표
- 여행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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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차
부산 - 청도
07:30 김해국제공항 미팅
10:30 부산 출발
11:35 청도 도착 후
♥강력추천옵션 : 100년 칭다오맥주의 역사가 담긴 맥주박물관 $30/인♥
[맥주원액 + 생맥주 + 땅콩안주 1봉/인]
청도의 상징적인 건축물 잔교(차창)
중국 3대 짝퉁시장 찌모루시장
청도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어산
아름다운 자연 휴양지 팔대관
호텔 투숙 및 휴식
호텔 청도 글로리아 플라자 호텔 또는 동급 식사 중 : 현지식 석 : 샤브샤브 -
2일차
청도
호텔 조식 후
5.4운동을 기념하는 5.4광장
2008년 북경 올림픽 요트경기를 치루었던 올림픽요트경기장
여러 나라의 와인역사를 알 수 있는 곳 와인박물관
♥강력추천옵션 :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전신마사지 1시간 $30/인♥
♥추천옵션 : 기암괴석의 향연, 노산 $100/인♥
매일 밤 열리는 길거리 음식 천국 청양 야시장
호텔 투숙 및 휴식
호텔 청도 글로리아 플라자 호텔 또는 동급 식사 조 : 호텔식 중 : 현지식 석 : 삼겹살 무제한 -
3일차
청도 - 부산
호텔 조식 후
세기공원 관람
12:30 공항으로 이동 후 청도 출발
15:30 부산 도착
호텔 X 식사 조 : 호텔식
- 관광지
- 선택관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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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도 / 노산
- 100$ -
전신마사지(USD 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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칭다오 맥주박물관(USD 30)
- 규정 및 참고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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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계약금 규정
위 계약금은 호텔, 항공,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
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취소료 규정
해당 상품은 선발권 상품이므로 항공발권, 비자발급 신청 이후 취소 시 아래 기간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
(단,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
가. 여행개시 영업일로부터 30일전(~30)까지 통보시: 계약금환급
나. 여행개시 영업일로부터 20일전(29~20)까지 통보시: 여행요금의 50% 배상
다. 여행개시 영업일로부터 10일전(19~10)까지 통보시: 여행요금의 70% 배상
라. 여행개시 영업일로부터 전날,당일 통보시: 취소, 환불 불가
※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질병,입원,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
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
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
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가.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나.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다.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: 불가
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‘당사’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가.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·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나.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·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다. 항공·철도·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
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
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,
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(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)